^^* 감사합니다. 정말 간단 명료한 질문이네요^^
간단하게 답변드려야 겠네요.....
먼저 구청에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답니다.
업태는 도.소매이며 종목은 식품/농산물/건강식품/등 세무서에 따라서 몇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
세금은 걱정에서 제외하셔도 좋을 정도이며.
판매마진은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좋은 편이나 유통되는 건강식품처럼 너무 과한 마진으로 고객을 우롱하지는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
답변이 질문보다 장황하여 죄송합니다...^^*
운영자
: 김길님의 글 :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: 홈페이지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. : 체인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: : 1.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.(종목) : 2.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. : 3.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. : 4.판매마진은? : : 답변 부탁드립니다. :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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