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: [응답] 사업자문의
2004-01-17 10:02:30
글쓴이 : 운영자
^^*
감사합니다.
정말 간단 명료한 질문이네요^^

간단하게 답변드려야 겠네요.....

먼저 구청에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답니다.

업태는 도.소매이며 종목은 식품/농산물/건강식품/등 세무서에 따라서 몇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

세금은 걱정에서 제외하셔도 좋을 정도이며.

판매마진은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좋은 편이나 유통되는 건강식품처럼 너무 과한 마진으로 고객을 우롱하지는 않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답변이 질문보다 장황하여 죄송합니다...^^*

운영자

: 김길님의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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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홈페이지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.
: 체인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:
: 1.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.(종목)
: 2.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.
: 3.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.
: 4.판매마진은?
:
: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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